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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아별
2009.07.07 15:14

그렇군요.. 신 저작권법.. 오늘 중으로 자료실 정리 들어가야겠습니다. ^-^;;

좀 펌질 한것도 있는데.. 쓰읍..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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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는 신 저작권법 침해 사례 경우입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필독해주시고, 앞으로, 인터넷질. 블로그질. 싸이질. 게시판질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참고하시어, JOT같은 법무법인과 명박산하 사이버경찰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생에 JOT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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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적어놨다해서 우습게 보고 넘어가시면 시범케이스에 걸리는 JOT같은상황에 직면할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부디 정독하시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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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_001 사진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1 네. JOT됩니다. 이는 저작권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_002 드라마 명대사. 책속의 문구. 노래가사등을 텍스트로 올리는건 되나요?
답변_002 아니요. 안됩니다. 그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노래. 책의 제목과 같은 단순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인용 설립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설립조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인경우
2.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될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저작물의 이용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가 퍼펙트할경우)



질문_003 영화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등을 합성. 패러디 자막변경등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3 JOT될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면 면책해드립니다.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원작가지고 딴거 비평할 생각하지 마십쇼. 비평은 원작에 한하여야 하며, 패러디한것이 누구나다 원작을 비평,또는 풍자한것이라고 모두가 단박에 알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패러디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상업적 성격을 가진 패러디는 현재 기업의 광고등에사 간혹 사용중임으로 우리도 이 요건에 대해서는 결정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거나 그러한 수요대체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요컨데 새우깡에 쥐가 나왔다고 쥐우깡. 이런식으로 패러디해서 올리면 새우깡 판매량감소효과가 있기때문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질문_004 가수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부르거나 그 음악에 맞춰 춤춘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건 되죠?
답변_004 예? 당연히 안됩니다. 저작권법을 너무 허투루 보시는군요. 뒤집니다. 경청하십쇼.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찍는 행위자체는 비영리목적과 사적이용불허의 두가지 경우에 의해 면책될수 있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엔 올리는 행위는 바로 은팔찝니다. 당신노래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지 마십쇼.



질문_005 맛집이나 여행지정보. 유명연예인의 사진등도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_005 간단한소개 예를들어 "신당동 옜날집. 부추전 파는곳" 이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성글이 해당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서비스 JOT구린 가게를 가셨다면 다음부터 안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런 가게를 인터넷에 올려서 남의 장사를 막나요. 그런게 바로 좌빨 마인드라는 겁니다.



질문_006 후.. C발 그럼 개인블로그에 뭘 올리라는건가요? 음악도 책내용도 영화포스터도 불법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답변_006 욕하지마십쇼. 뒤집니다. 제3자와 저작물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모두 공유할수 있는곳에 올린것은 전부 저작권침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 본다면 비영리적 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굳이 올리고 싶으면 비공개 처리하십쇼. 일촌공개. 당연히 안됩니다



질문_007 음악가사 적어서 올리는거 진짜 안됩니까?
답변_007 자꾸 좌빨식 질문을 하시는데, 안됩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노래 작사한 작사가에게 허락 받으십쇼. 또한 그 노래를 부른 가수한테도 허락받으십쇼.



질문_008 출처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8 출처가 외국이라해서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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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naver.com/ma9guide/200371

 

인터넷에서 꽤 떠돌아다니는 애기라서. 혼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처는 법령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입니다.

사실, 법이라는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적혀있지 않아 보는대 시간이 꽤 걸리고,

용어정의나 법적용범위등 너무 상세히 규정되어있기에

그냥 제가 주요하게본 간단한 부분만 올려볼께요.

 

저작권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냥 주관적으로 본 개정된 주요일부부분>

 

1>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것이 인터넷상 모든 음원이나 글, 저작권이 있는 모든것이라 보면 될듯합니다. 전에는 공표될것을 요했지만 그 요건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서 규제를 강화하는 느낌이죠.

 

2>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은 복잡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이렇습니다. 뜬소문이 확실히 아닌듯 하구요. 개정문이 매우 긴데..

자세히 더 보고 싶다면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0%EC%9E%91%EA%B6%8C%EB%B2%95#liBgcolor0

여기 누르시면 될듯합니다. 직접 검색은 법제처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치시면 될듯하구요.

<출처: 법제처>입니다.

법은 저작권에 들리 없으니 제멋대로 복사해서 올려봅니다 ㅋ ㅇ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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