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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특정 기업의 입장에 맞춘..)
아래 내용이 정리된 엑셀 파일 : 세액공제_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_2009020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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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특령8조1항별표6) |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견본품비 |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소모품비 |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원재료 |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시약류 |
시제품제작비(NRE) |
산학과제 비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기업에 대한 외주 개발비 |
산학협력단에 위탁 및 공동 기술 개발할 경우 |
대학 교수등에 외주 개발을 의뢰할 경우 |
직원들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때 |
상기 비용 중 제한되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2항) |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출처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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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일부개정]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7.2.28, 2008.2.29>
⑥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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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별표 6] <개정 2009.2.4>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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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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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차. 삭제 <2009.2.4> | |
카. 삭제 <2009.2.4> | |
타. 삭제 <2009.2.4> | |
파. 삭제 <2009.2.4> | |
하. 삭제 <2009.2.4> | |
거. 삭제 <2009.2.4> | |
너. 삭제 <20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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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